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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언론 KBS도 죄국이 손절한 듯. 남은건 죄국이 구속조사받고 문죄앙이 레임덕. 윤총장의 다음 타켓은 누구냐? 문준용? 전혀 다른 인턴2주에 제 1논문 저자라면 남의 논문 빼앗은건데 준용아 아버지 특권으로 되지도 않은 코딩교재 남품하여 남의 기회 빼앗은거같아 공감이 되어 그러니? 너도 머지 않았다. 문준용씨는 "곽 의원, 자신있게 밝힌다"며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않게(?) 문재인을 비토했죠. 진보 가운데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다가 그런 구설수를 이유로 등을 돌린 사람들 가운데 환타옹도 있었죠. (차분히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했을 뿐인데 페절.. ㅡ.ㅡ) 그런 패턴은 문재인 지지 정의당 당원 출신들에서 여럿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정의당 탈퇴한 분들도.. 물론 아직도 정의당 당원이면서도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보니, 정의당 지지자라면 친구 수락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으로부터 "문재인을 좋아한다"며 자신의 문재인 비난 글을 말리더란 얘기도



(4 만명 ) D-232 TNJ tv(7 만명 ) D-233 황교안 tv(6 만명) D-234 김문수 tv(11 만명 ) ->14 만명 D-235 William Lee(4 만명 )->5 만명 D-236 김태우 tv(12 만명 )->33 만명 (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음 ) D-237 리나의 일상 (9 만명 ) D-238 이큐채널 (6 만명 ) D-239 이화영 tv 태극기방송 (7 만명 )->9 만명 D-240 데이너김 (7 만명 ) ->8 만명 D-241





재판은 서면 심리를 위주로 하는 ‘조서재판’이 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형사 절차는 검사와 경찰이 ‘급속처분’이 필요하다며 피의자를 강제로 붙잡아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해 이 조서를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이끄는 게 일반적이었다. 결국 ‘강제수사-자백 강요-조서재판’이라는 관행이 굳어져갔다. 1934년 일본 재판을 방청한 조선인 변호사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게는 20일 이내의 피고인 구류도 허용됐다. 경찰도 이러한 강제처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구류와 동일한 14일 유치권까지 줬다. 수사판사의 영장이나 신문 없이도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놓고 강제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급속한 처분이 필요한 때”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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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판독도 못한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검찰이 어떻게 표창장 진위여부에 대해 알 수 있단 말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에 쉽게 조작과 날조, 선동은 잘하겠지~ 사노맹 문준용 조민 표창장 노무현 5.18 손혜원 김대중 전라도 대북지원 중국몽 세월호 이런단어 나오면 일단 개거품 물고 시작함 돌아가면서 네이버만 검색해도 올릴짤이



중요한건 다 없어? ㅋㅋㅋㅋ서울대장학금 추천한사람도없고 동양대표창장기록도없고. 아들입학서류도없고 kist출입기록도없고. 표창장원본도 사진은있는데 원본은없고. 고려대입학서류도없고 ㅋㅋㅋㅋㅋ 이게 이정도 우연이 겹쳐서일어날확률은 1살배기가 내뱉는 옹알이가 알고보니 백과사전이 될확률이지. 그래서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고 의도라고 말하는거다. 대가리깨진애들아. sks2**** 문준용 인사자료도 우연히 사라졌던데 민주당 자제분들은 참신기함ㅎㅎ 박원순아들은 연락두절에 딸은 미대에서 법대전과하지 않나 문재인딸은 뜬금 해외이주에 아들은 우연히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재미난 세상 . 안녕하세요. 잉여로운개발입니다. 클리앙 모공 게시물 일별 TOP100 리스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랭킹7 재미지네요. 추천합니다 ㅋㅋㅋ 어제(10월 3일)



)->23 만명 D-320 이선생 tv (2 만명 )->3 만명 D-321 GZSStv( 안정권 ) (14 만명 )->5 만 (8/10 채널폭파 되었다가 다시 시작함) D-322 전옥현안보정론 tv (15 만명 )->21 만명 (특히 늘어남) D-323 팩맨 tv (23 만명 )->31 만명 (줄어듬) D-324 손상대 tv (11 만명 )->13 만명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준용씨에게 통보했고, 준용씨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뒤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놓고 (정보 공개) 판결이 나오니 찬성한다는 위선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라고 문준용의 발언에 대해 경악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검찰이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준용씨 모르게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인지, 준용씨가 이제와서 말을 바꾼 것인지는 준용씨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2017년 12월12일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는 '문XX씨가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검찰 통지서상 '문XX'는 준용씨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검찰이 (통지서에서)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준용씨에게 통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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